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말소 再등록시 과태료(최고 10만원)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기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 및 입증자료로 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신청시 대상자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그 밖에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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