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고성읍장 고재열)은 오는 12월 시범 실시 예정인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고성군은 본격 자치분권 시대를 대비해 주민이 직접 참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주권 및 자치분권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고성읍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정했다.
위원의 자격은 ▲고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고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고성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필수로 마친 자여야 한다.
접수 기간은 23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작성해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앞으로 내면 된다.
고재열 고성읍장은 “특색 있는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실이 크다”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주민자치와 지역 현안 에 관심이 있는 읍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교육은 오는 11월 9일 고성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