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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30년…의료 사각지대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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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도입된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 빈곤층의 건강지킴이로써 30주년을 맞았다. 의료부조, 의료보호를 거쳐 의료급여제도로 정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저소득 빈곤층은 의료위험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수혜가 아닌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0년간 수급자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급여의 범위 또한 대폭 확대됐다. 당연히 재정규모도 엄청나게 늘어 2007년 약 185만명의 수급자에게 약 4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수급권자 건강 동시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재정의 급격한 팽창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몇가지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수급권자가 필요 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 재정은 물론 본인의 건강까지 위협하지 못하도록 외래진료가 무료였던 제도를 바꿔 매달 6000원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지급하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본인이 15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일상적 의료필요가 있는 계층의 경우 담당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선택병의원제도도 도입했다. 중복투약 방지 등 수급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전국 단일망의 자격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의료급여제도 30년…아직 갈 길 멀어


이처럼 의료급여제도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보장 확보라는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최저생계도 유지하기 힘들지만 부양의무자 등 엄격한 자격기준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계층이 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200만 세대 이상이 보험료를 체납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 범위가 좁아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도 있다. 1년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는 수급자가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수급자격의 완화와 급여범위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제 도입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적용예외 대상이 많다. 충분한 의료이용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료이용은 자제돼야 한다.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보다 많은 수급자에게 보다 넓은 급여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불보상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고비용을 조장한다. 행위마다 별도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환자에게 필요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유혹에 빠진다. 이번에 시행된 선택병의원제는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의 실효성을 판단해 지불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의료 때문에 박탈감 느끼는 계층 없어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전면적 검토도 필요하다. 진료비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현 체계에서 법적 보장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기관이지만 수급자의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작아 주인의식이 부족하다.


또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위탁기관으로 관리책임의식이 부족하다. 관련기관이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제도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효율화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유인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의료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은 없어야한다. 의료욕구가 꼭 필요한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과도한 의료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추락하는 계층이 있어선 안된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의료의 속성과 서비스에 대한 무료제공은 필요이상의 소비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도입 30주년을 맞은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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