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1"149건" 17억 4800만 원을 매기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와 125cc를 넘는 이륜차 소유자에게 매긴다.
세금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야하며" 세금 내는 장소는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다.
위택스(http://wetax.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 계좌 따위를 쓰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 자동이체 되므로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또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와 같이 한해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고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안에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내야하는 만큼 기한 안에 꼭 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내년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자 하면" 1년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깎아 낼 수 있다. 한 해 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기분 세액의 10%를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