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실제 도움을 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용료가 내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값싸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임대료 기준에 관한 개정 법안을 통보함에 따라 기존임대료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과 농기계 임대료의 지역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농기계임대료는 사는 가격의 0.2% 수준이나" 개정 뒤에는 사는 가격의 0.3~0.5% 정도의 수준으로 오른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개정 임대료의 85%만 징수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또 12월 24일부터 농기계지원 담당이 직접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농기계임대사용료 변경을 알리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고성군은 금액변동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장회의에서 계속 알리고 마을회관 내 농기계 임대기종(가격)표를 붙여두고 개정 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