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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사입력 : 2020-01-03 오후 03:26:49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여러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소득세 신고완료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클릭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가능(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고성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로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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