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전년대비 2배 증가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난임 시술에 기존 50만원을 도와주던 것을 2020년부터 시술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늘려 도와주는 것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번 시술비 확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 기준 538만6천원)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와 유산방지제를 포함해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해 비용부담이 높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에 대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난임 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 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과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일부를 부부당 1회"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로 도와준다.
또"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상인 가구로 도내 주소를 둔 만44세 이하인 사람으로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만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 생활을 하는데도 임신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 여성에게 1회당 50만원 안으로 도와준다.
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를 발행한 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에는 사업비를 도와주지 않는다.
난임 부부로 난임 검사 상 기질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 여성에게 한의치료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횟수 1회 1인당 160만원 한도로 도와준다.
지원을 바라는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서와 같은 관련서류를 갖추고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