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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안내
기사입력 : 2020-02-04 오후 05:19:52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내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알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운동을 하는 때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내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도 있다


다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열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들어 있는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달아 두 번 이상 교실을 찾아가거나" 교내 동아리 이름 또는 그 대표의 이름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과 같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나누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뜻을 거슬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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