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출산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이주여성 가운데 농·어촌에 살고 있으며" 혼인신고 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이다.
지원 혜택을 받는 여성 농·어업인에게는 270일(출산 전 135일 또는 출산 후 135일까지) 가운데 90일 한도 내에서 1일(8시간) 임금 6만원 기준 85%인 5만 1천원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 내 읍·면사무소하면 된다.
여창호 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가도우미의 영농‧영어 활동 대행으로 안정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생활을 더 수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는 출산 여성과 다자녀세대를 위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지원)을 도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