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특성화 농고의 선정, 특성화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교원 국내외 현장 연수, 졸업생의 창업·취업·진학 등 진로 확대에 필요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맡게 되며,
교육청은 특성화 농고를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농식품전문가로 교장 공모 및 산학겸임교사 활용 확대, 전국단위 우수학생 모집 등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농림부와 교육청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MOU에 따라 ’09년까지 8개 지역 10개 농고의 특성화교육 활성화 및 전체 농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6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학교별로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및 인턴쉽, 해외연수, 창업동아리, 특성화 교과개발 등에 24천만 원씩 지원하며 농고교사 연수, 영농학생경진대회 등에 총 77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현장체험농고(10개) : 수원농생명과학고,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청주
농고, 공주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교육청은 특성화 농고 성과를 평가를 바탕으로 ‘10년 이후 특성화 농고를 국립 화하여 농림부가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현행) 시·도 교육청 운영 공립학교 → (변경) 교육부 소관 국립학교, 농림부 위탁 운영
‘10년 국립화할 특성화농고는 ’09년 중 각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역별 대표학교 9개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MOU체결행사에는 10개 농고 교장과 한국농업대학장, 농업인단체장 및 농산업체대표 등도 참석하여 농고 졸업생의 영농정착, 농과대진학 및 농산업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고교육을 농업환경변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신규 농업인력을 원하게 확보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부처 중 농림부가 가장 먼저 MOU를 체결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부처에 파급되어 MOU체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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