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2019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시행을 앞두고 ▲통합민원실 설치 노력도 ▲운영활성화 ▲우수사례 3개 분야에 대한 △설치유형 및 투입예산 △설치시기 △홍보실적 △방문민원 처리 건수 △민원편익 제고노력 △설치운영 우수사례 6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미리 대응한 고성군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지자체에 뽑혔다.
고성군은 지난 12월 군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주마다 화" 목(주2회)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휴폐업신고 △국세 제증명 발급 △각종 신고서류 민원접수(신고서 작성 대행 제외)와 같은 국세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수상에 힘입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힘써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상시근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