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하거나 격리돼 있는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ㆍ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주며"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뒤"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뒤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670-2657)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