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일정 기간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대책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관한 「환경부고시 2016-253호」에 따른 것이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1"106곳이다.
시행기간은 2월 24일부터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풀릴 때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 업소는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줄 수 있으며 허용대상 1회 용품은 컵" 용기" 접시" 비닐 따위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까운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쓰는 것을 일정 기간 허용했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이뤄져도 분별없는 1회 용품을 쓰기보다는 철저한 식기세척으로 위생관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