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형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 예정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관내 5일장에 대해 노점상 임시휴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내 전통시장은 ▲매달 끝자리가 1일" 6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고성시장 ▲2일" 7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영오시장 ▲4일" 9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배둔시장 ▲상설시장인 고성공룡시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상설시장인 고성공룡시장을 뺀 나머지 3개의 전통시장에 한해 적용된다.
고성군에서는 해당내용을 모든 읍면에서 마을방송을 하고" 펼침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알리고" 시장상인회에서는 노점상인과 시장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성시장 장날인 26일 아침 5시부터 공무원과 경찰 40여 명이 고성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였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시장 내 기존 점포형 시장은 현행대로 영업하고 있으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며" 전통시장 노점상 휴장은 3월 초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더 이상 연장할지는 코로나19 사태 형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