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
- 코로나19 여파 속 서면협약 진행으로 적기 지원에 최선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성군은 3월 4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가운데 고성군은 재빨리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업무 협약식을 서면협약으로 바꿈으로써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에 나섰다.
서면협약으로 변경은 협약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BNK경남은행 고성군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협의 아래 결정된 사항이다.
아울러 고성군은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조건을 완화하며" 금리상한제와 우대보증과 같은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실제 지원에 중심을 두고 힘써 사업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제조업에만 해오던 융자사업을 소상공인(숙박업" 외식업" 운수업 등)으로 확대하고"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함으로써 청년" 여성과 같은 약한 계층의 경영안정을 돕는다는데 뜻이 있다.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이나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가능하며" 이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따위는 대상에서 바진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과 인건비 지급" 시설개선" 재료구입처럼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으로 나뉜다.
융자 신청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한다.
융자를 바라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며" 확정된 대출금 이자의 3%를 고성군이 도와준다.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인터넷 보증상담 예약 ▶보증심사 ▶신용보증서를 발급 ▶고성군과 협약한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또는 NH농협은행 대출신청
보증상담을 예약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을 갖고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 마산 지점에서 보증신청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따른 융자한도와 별도로 고성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우대보증(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필요 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고성군밴드를 참조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고성군지점" NH농협 고성군지부와 협약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이차보전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와 보증서 발급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실행을 담당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신속·정확한 업무로 소상공인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