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지미’ 임대료 1달치 삭감
‘코로나19’ 발생으로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 전한다.
상가" 고성읍 송학로 145에 자리한 ‘찌지미’(수제꼬치구이 전문점) 건물주가 한 달 임대료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
13일(금) ‘찌지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호 씨의 제보로 위 사연을 알게 돼 건물주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반○○ 건물주는 ‘어제 전화로 한 달 임대료를 안 받기로 했다’며 현재 자신이 빌려준 건물 여러 채를 이미 여러 방법으로" 3개월 동안 50%를 받고" 앞으로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정상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건물주는 ‘가족과 의논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과금이나 은행대출이자 따위 나가는 게 많지만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고 외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하고" ‘지난 10년 동안 요양원시설에 봉사를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자원봉사를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건물을 빌려 쓰고 있던 이양호 씨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먼저"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안 받겠다는 연락이 와 정말 감사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기회가 된다면 사회를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