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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지원 신청 안내
기사입력 : 2020-03-13 오후 07:05:10


-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임대" 도 전체 13동 시행

- 316일부터" 군청 건축개발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


2018 고성군청 전경.jpg

 

2020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벌이는 고성군이 임대희망자를 모집한다.

 

경상남도는 2018년부터 경관을 해치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을 벌여왔다.

 

이번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농어촌 편중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지 못하다는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2019년도부터 그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에서는 버려둔 빈집을 개조해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빌려주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43일까지 우선 모집한다.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같은 주거약자가 그 대상이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주택을 1년 이상 비어있는 2가구 이하 단독주택 65세 이상 노인거주 단독·공동주택 20년 이상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포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 내용에 적합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주택은 현지조사를 마친 뒤 최대 1500만 원까지 개조 비용의 80%를 도비 50%" 군비 50%로 도와준다.

 

사업추진 절차는 수요조사와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대상주택 신청" 확인 및 선정 임차인 모집 군수와 임대자간 협약체결 임대자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빈집 리모델링 및 보조금집행 입주와 사후관리 순으로 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사회문제인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주거환경개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문제" 인구증가 문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여러분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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