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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세납세자 지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기사입력 : 2020-03-19 오후 04:21:53


 

고성군은 지난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와 같은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따위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도움 받을 수 없다.

 

도움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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