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폭예방과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 기대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곽봉종)은 3월 19일(목)"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16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3층 중회의실에서 열었다.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3.1.)의 개정으로 학교 내 심의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으며 학교마다 벌이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와 처분을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고" 도교육청 단위의 재심은 없어졌다.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관내 모든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위원을 공모하여 6명을 뽑고" 교원·교육전문직" 경찰" 상담관련 전문가" 변호사(추후 배정)를 비롯한 15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다.
2월 18일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와 처리절차" 사안 해석의 유의점" 법률 해석 방법" 처분과 조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역량 강화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심의위원회에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제1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의결사항을 2개의 소위원회로 이관하고" 연 2회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 모든 학교폭력 사안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이번 심의회로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발을 알렸으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은 앞으로 있을 심의회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처리하자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