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이 관련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거나 시험성적을 무효처리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정리해 12일 발표했다.
◆ 수험표 내용 확인하고 분실하면 재발급 받아야
수험생은 수험표를 받고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시험 당일 다른 시험장을 찾아 낭패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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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3년 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기 위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6월 7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실시된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의 모습 |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이후 이들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 휴대폰 등 반입금지물품 가져오지 말아야
수험생은 지난해처럼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PMP, 전자사전, 시각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고장났거나 배터리를 분리한 것이라도 시험장에 가져와선 안된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 가져온 경우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실제로 지난해 시험에서 45명의 응시자가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등 반입금지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또 시험실에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도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흑색연필·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간만 표시하는 시계 등이다. 수험생은 컴퓨터펜과 샤프펜을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받으며 흑색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해 개인적으로 준비한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건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수험생은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에 컴퓨터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이 가져간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험생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문제지 유형, 수헙번호 기재 주의
수험생은 또 답안지를 작성할 때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도중 감독관이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매년 문제지유형과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인데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
응시자는 선택과목 수와 관계없이 탐구영역별로 모든 문제지와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받는다.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를 개인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 개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 처분을 받는다. 시험종료벨이 울린 이후에 답안을 표기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12명의 응시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 무효 처분을 받았다.
◆ 답안 작성 끝나도 시험실 못나가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 종료 이전에 시험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 검사를 받고 동성의 복도감독관과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받아야 한다.
이 밖에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일인 11월 14일 수능 원서접수증에 기재된 장소에서 수험표와 함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되대한 발휘하기 위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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