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실시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만 0세부터 24개월까지 젖먹이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의 기존대상제한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한다.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자 가운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한 부모(부자" 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제한된다.
해당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받게 되며"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예탁금은 4149만 6000원이다.
지원금은 기저귀의 경우 젖먹이 1명이 달마다 6만4000원이며" 조제분유의 경우는 젖먹이 1명마다 달 8만6000원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고성군 보건소를 찾아가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670-405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