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견주어 2.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1만 6955호에 대한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6427호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쓰인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