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로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를 돕는 사업을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가로 접수 받는다.
해당 사업은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50만 원의 생계비를 도와준다.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마감된 1차 신청 시기(2.23∼3.31)를 놓친 근로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운데 다른 사업에 참여한 자" 사업주(고용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20년 4월28일~30일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에 참여한 자"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 원 이상)" 3~4월 긴급복지지원금을 바는 사람이다.
접수는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고성군청을 찾아가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4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