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과 강력한 대응으로 무단투기 뿌리뽑는다
고성읍(읍장 김현주)은 6월부터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려 나쁜 냄새를 풍기는데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마을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CCTV로 집중 분석하고" 밤 시간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동식 CCTV 2대를 송학고분군을 포함한 습관처럼 버리는 곳 10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24시간 촬영하고 적발되면 사정없이 과태료를 메길 계획이다.
고성읍은 단속에 앞서 5월 말부터 습관처럼 불법으로 버리는 지역에 대해 2명의 분리배출 도우미를 두고 집집마다 찾아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전단지를 나누며 계속 알려나가 읍민들이 생각을 바꿔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성읍 주민자치회와 함께 시가지내 습관처럼 마구 버리는 6곳에 화단을 만드는 한편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깨끗한 시가지 만드는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고성읍장은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미리 막고" 마구잡이로 버리는데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다 적발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