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8"320건" 51억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 세액은 지난해에 견주어 6%(2억 8천만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신축건물이 늘어난 것이 이유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되며 해당연도의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더구나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는 나눠서 낼 수 있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협" 우체국이나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낼 수 있다.
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때 생길 수도 있는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경제에 쓸 소중한 재원이 된다” 며 “납기 안에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염려됨에 따라 찾아가서 내기 보다는 온라인을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