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 장사문화의 발판을 마련하다
고성군이 읍면마다 신고 받아 접수하던 장사업무(화장" 봉안)를 6월 1일부터 고성군 공설화장장·봉안당(상리면)에서도 신고하도록 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태까지는 주소지 읍면에서 신고한 뒤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가야했으나" 이제는 상리면에 자리 잡은 군 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한 번에 접수처리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유족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이와 함께 고성군은 공설화장장·봉안당 내 사무실을 새로 열고 통합 업무를 처리할 전담공무원을 두고" 휴게실을 새롭게 보수하며 군민 편의를 위해 시설을 정비했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적극행정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진장사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행정에서 아낌없이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의 분할·지목변경과 같은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와 개장 신고(허가)" 매장 신고는 군 복지지원과를 찾아가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