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까지 생산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고성군에서는 7월 31일까지 밤" 녹두" 돼지고기 재배‧사육농가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값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은 품목과 해당 품목을 계속 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떨어진 값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농업 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돼지고기·녹두는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밤은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길러 2019년에 팔아 값이 떨어진데 대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들이다.
다만"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등록한 뒤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마다 기르는 양이나 크기에 제한이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최소 밤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돼지를 10마리 이상 길러야 신청할 수 있다.
단위마다 값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밤 655원/㏊ △녹두 60"818원/ha △돼지고기 6"000원/마리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밤 5"991"900원/㏊ △돼지고기 250"000원/마리이다.
도움을 바라는 농가에서는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와 증명서류(본인이 준비)를 준비해 생산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크기를 정한 뒤 12월 안에 농가마다 줄 예정이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