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8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집중되는 정기분 지방세(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부과 후 체납액이 급하게 늘어나는데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여러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실시하며"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역과 시장" 상가" 도로변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며" 차에 실린 카메라 단속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조회기도 동원된다.
영치 기준은 체납건수 5건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다.
김동현 체납징수담당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 모두를 내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 형편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가 많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돔움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