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볼 수 있도록 하고 9월 2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은 토지이동 사유가 생긴 2"858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창에서 볼 수 있고"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2~4)로 물어볼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내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해도 된다.
의견을 낸 땅에 대해서는 땅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땅값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처리 결과가 개별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