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진 사람의 세금을 줄여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 이 제도는 해마다 12월에 내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한꺼번에 내기로 신청하고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5%를 깎아주는 제도다.
2020년 9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신청해 자동차세를 낸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해 연납 고지서가 2021년 1월 10일경 주소지로 발송된다.
일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일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되 돌려주고" 이전 등록할 때 연납제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대로 물려받을 수도 있다.
새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9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한 다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6)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