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토지" 주택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7"713건" 80억 원을 매기고 납부기한(10월 5일) 내 낼 것을 당부했다.
올해 9월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늘어났으며" 이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3.13%↑)와 개별주택가격(2.04%↑)이 오른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냈거나 등기를 한 경우 사들인 사람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고성군은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납세편의 제도 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낼 수 있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이체로도 낼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생길 수 있는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낼 수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복지증진에 쓰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비대면 납부 방식을 이용해 주기 바라며" 3% 가산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기 안에 꼭 내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