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집회 참가자 고발조치 및 전세버스 운행 금지" 3개 시·군 공동대응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이어 개천절 서울 도심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고성군은 10월 3일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참가한 군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 전세버스 회사를 상대로 개천절 전세버스 운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어길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포함해" 3개 시·군 행정협의체(거제" 통영" 고성)와 함께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읍·면장을 중심으로 집회 참가와 관련한 동향관리에 행정력을 모으고"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쳐 침방울(비말)이 많이 튀겨나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위험이 매우 높다”며 “코로나19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고성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