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 위해 행정과 의회가 힘을 합쳤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 조례안이 4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고성군 청소년들은 꿈키움 수당을 받게 됐다.
9월 24일 열린 제257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서기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 청소년들에게 달마다 5만원" 16∼18세 청소년에게는 달마다 7만원을 상품권 형태로 주고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시행을 두고 고성군은 ‘청소년들에게는 조금의 여유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적으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이 되도록 운영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성군의 청소년 수당사업을 신설사회보장제도로 승인하면서 사업을 벌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협의를 마쳤으나 고성군의회에서는 2019년 7월 16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부결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부결시킨 적 있다.
하지만 9월 16일 열렸던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사업 조례안을 두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해본다는 수정안이 의결되고 마침내 9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