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2일까지 마스크 쓰기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25일까지 금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사회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누그러졌지만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방역 수칙을 지미고" 마스크 쓰기를 의무로 하는 것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고시된 ‘경상남도 사회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은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불법·유사방문판매 집합금지"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 유료 포함)도 집합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시설은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 집회는 허용하되 소모임·식사는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25일 24시까지 할 수 없다.
전국에서 같이 지켜야 할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이 밖의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에서 풀리지만 핵심방역 수칙(붙임 참조)은 의무화해야 하며" 더구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집합금지를 풀고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들어갈 수 있으며 앞으로 단계를 두고 확대할 예정이며" 실내·외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다시 문을 연다.
더구나 사생활이나 음식을 먹어야하는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 집회때에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 내야하는 과태료 관련 법령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11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3일부터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내게 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누그러뜨리는 취지는 가중된 국민들의 피로를 덜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며 “행정은 대상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하고 보장된 지자체 자율권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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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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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유통물류센터 |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대형학원 (300인 이상)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뷔페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