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0월 29일 오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열었다.
노인인권교육은 법적의무교육으로 2018년 4월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연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올해는 노인생활시설인 요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더구나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말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 학대 의심사례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차원에서 생활시설 노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같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했다.
김진현 행정복지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르신의 돌봄에 최선을 다하면서 시설 내 집단감염을 막고자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지켜주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교육이 노인인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돌봄 능력도 더 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