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거나 버리는데 해해 특별단속반을 꾸리고 중점 단속에 나섰다.
쓰레기 불법으로 태우거나 버리는 행위가 겨울철에 널리 퍼져 있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성군이 벌이는 특단의 조치다.
고성군은 5개 팀" 1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리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태우는 일이 잦은 32곳에 대해 밤낮으로 단속하고" 낚시통제구역 5곳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쓰레기 태우기 위한 통을 써서 태우는 일 △바닷가 낚시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일 △농장이나 공장에서 불법으로 태우는 일 △건설공사장" 숲과 붙어 있는 곳에서 태우는 일들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우거나 버리는 일을 발견하면 고성군청 환경과(☏055-670-2422~2424)로" 밤니아 휴일에는 국번없이 128번이나 고성군청 당직실(☏055-670-222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