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려하고 차별 없는 여성친화도시 고성
여성가족부가 고성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면서 성장과 안전이 실현되게 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고성군은 그동안 ‘배려하고 차별 없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고성’을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수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군민참여단" 청소년 성별영향평가단 위촉·운영 △여성친화 일촌기업맺기 △셀프음료응대문화확산사업과 같은 추진기반 마련과 함께 여러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고성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정해지면서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앞으로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가족중심 문화체험활동 운영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일자리 만들기 △아이부터 노인까지 종합 서비스 제공 △여성안전 교육과 안전시설 설치와 같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목표인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돌봄" 소통" 배려에 가치를 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해하는 고성군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