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돕는다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5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1인 최대 300만 원까지 의치보철 시술비를 도와준다.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보건(지)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고" 자신이 바라는 군내 치과의원에 시술을 맡기면 된다.
이 사업은 의치보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돕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데 뜻이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670-4062)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