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받는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되어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로 인한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로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벼 재배 농가로" 고성농협과 벼 수매를 약정한 농가에 한해 6개월분의 돈을 먼저 주고" 농협에서 가을 벼 수매를 하면 먼저 받았던 6개월분의 원금을 갚는 방식이다. 다만 6개월분의 이자는 고성군이 부담하는데" 농업인 월급제로 주는 돈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이다.
농업인 월급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난해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은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계획성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하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018년 9월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9년도에는 189농가에 7억8천9백만 원을" 2020년도에는 266농가에 16억3천8백만 원을 6개월 동안 월급으로 줘 벼 재배 농가한테서 큰 호응을 얻은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