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 활용 직불금은 공익직접지불제 가운데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식량농작물이나 사료농작물을 기르는 농업인에게 ha당 50만원을 준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활용 농작물(보리" 밀" 사료작물 따위)을 기르는 농업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재배 넓이가 1"000㎡미만인 농업인과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고성군은 신청 접수한 뒤 이행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정한 뒤 11월 이후에 줄 예정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는 경지 이용률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신청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널리 알리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담당(☏055- 670-4263)이나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은 2020년 논 활용 직불금으로 609농가에 4억 3천만 원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