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면 주민들 낚시금지구역지정 계속 건의
고성군이 대가면 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의와 대가저수지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자치단체장은 저수지의 수질상황과 수중생태계 현황을 고려해 해당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가저수지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류 45만8천7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해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올해 3월경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오랜 바람인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겠다”며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이 일대가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