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덜어 청년 정착 돕는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안정된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도와주기로 했다.
2020년에 처음으로 한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년에 2번"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로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도움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예산을 다 쓸 때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을 찾아가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5)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