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면민 건의로 4월 1일부터 대가저수지에서 낚시행위 못한다
경남 고성군이 대가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가면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가면민들의 건의가 잇따르자 고성군에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고성읍과 대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결과" 거의 모든 주민들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생태 자연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고성군은 밝혔습니다.
대가저수지 주변에는 연꽃테마공원과 생태탐방로가 마련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에 뽑힌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 구간이 올해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또 세계에 이름난 건축가인 승효상 씨가 설계하고 1세대 민중예술가인 임옥상 씨의 작품이 결합된 제정구 기념관이 준공되면 대가저수지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여 대가저수지는 더욱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제20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저수지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3월 사전준비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4월 1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창원 주남저수지와 동판 저수지" 산남저수지" 창녕 노단이 저수지" 거제 구천호" 소동호 포함 모두 6곳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