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성군 자체 재원인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농어민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자생력 확보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리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자금은 농자재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와 기자재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 법인이나 단체이며"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발전자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고" 4년 이내 보조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발전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수혜농가는 후순위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경우 3천만~5천만 원"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5천만~1억 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수협에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