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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시키고 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2021-03-17 오후 03:15:29

2018 고성군청 전경.jpg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은 319일부터 47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316일부터 45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를 비롯한 개별주택 16"870호와 공동주택 6535호로 모두 23"405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을 비교해 값을 매긴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는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낼 수 있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모은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29일에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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