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를 비롯한 개별주택 1만 6"870호와 공동주택 6천 535호로 모두 2만 3"405호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을 비교해 값을 매긴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는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은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낼 수 있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모은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