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월 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267"130필지이며 그 가운데 사유지는 201"731필지" 국공유지는 65"399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055-670-2692~4)로도 물어볼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내거나 팩스(☏055-670-2159)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을 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