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서만훈 고성부군수는 4월 17일부터 정상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를 시작으로 이어가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이어가기에 동참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 안전보호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주택가·보호구역의 이면도로는 30km"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도로는 기본 50km로 속도를 내려 운행하는 정책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8월 고성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사고 발생률과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부 지역인 △고성읍 △회화면 △율대일반산업단지 3개 구역을 시행 구역으로 정하고" 속도표지판 220개와 노면표시 213곳을 12월 설치 완료했다.
서 부군수는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교통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의 실험에 따르면 차 속도를 시속 10km 줄일 경우 도심부 통행시간은 2분이 늘어나지만 차의 제동거리는 25%가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차가 멈출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망가능성을 30% 낮추어 보행자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