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4월 6일부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신청 받고 있다.
이번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가운데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하며" 시설사용료나 상인회비를 낸 실적이 있거나" 도로법상 도로 점용허가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와 같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한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청에서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중복여부를 확인한 뒤 한 사람에 50만원 씩 줄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이 밖의 자세한 것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3)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