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보건소 감사결과 발표
- 평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을 고려해 결정
코로나19 시국에 고성군 보건소 직원들이 상 풀이 겸 보건소장 생일파티를 벌였던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고성군이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헤치는 결과를 불러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파티를 주제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간략했던 점 △평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