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열람시키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이용한다.
올해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78%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오름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16"867호)에 대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6"535호)가격도 이 기간 동안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