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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기사입력 : 2021-04-29 오전 10:02:33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1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 공시하고 528일까지 열람시키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이용한다.

 

올해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2.78%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주택 가격 오름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16"867)에 대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결정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6"535)가격도 이 기간 동안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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